[질의]
회사는 단일 사업부를 현금창출단위로 식별하고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음
경영진이 회사를 청산하거나 경영활동을 중단할 의도가없어도 순공정가치(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
□ 회수가능액은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됨(제1036호 문단 18)
ㅇ 자산(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를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 순공정가치를 자산의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21)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
18 이 기준서에서는 회수가능액을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으로 정의한다...(생략)...
21 자산의 사용가치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중요하게 초과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면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자산의 회수가능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가 흔히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처분 전까지 자산을 계속 사용하여 생기는 미래현금흐름이 무시해도 될 정도라서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사용가치는 대부분이 순처분대가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BCZ21 다음의 이유로 사용가치만이 자산 회수가능액의 적절한 측정치라는 일부 주장도 있다.
(1) 재무제표는 계속기업의 가정에 따라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처분을 전제로 하는 대체 측정치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2) 자산의 장부금액은 기업의 사용에서 얻어지는 용역잠재력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된다. 사용가치와는 달리, 시장가치에 자산의 용역잠재력이 반드시 반영되지는 않는다.
E55에 대한 의견제출자 중 극소수가 이 견해를 지지하였다.
BCZ22 IASC는 다음의 이유로 위 제안을 채택하지 않았다.
(1) 자산의 순매각가격이 사용가치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합리적인 기업이라면 자산을 처분할 것이다. 이 경우에 경제적 현실과 무관한 손상차손이 인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순 매각가격에 기초하여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2) 자산의 순매각가격이 사용가치보다 많지만 경영진이 해당 자산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추가 손실(순매각가격과 사용가치의 차이)은 후속 기간에 적절히 반영된다. 그 추가 손실은 후속 기간에 경영진이 자산을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하는 데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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