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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사채의 조건변경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09호 '금융상품'
회신일자

2025-06-09

공개일

2025-11-2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조기상환청구권(내재파생상품)이 부여된 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조기상환청구권은 경제적 특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주계약(사채)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음


사채의 만기는 3년이고, 조기상환청구권은 발행일부터 2년 경과 후 만기까지 행사할 수 있음. 회사는 기대만기 2년으로 하여 산출한 유효이자율에 따라 상각후원가를 계산하였음 


한편, 사채 발행일부터 1년이 지난 현재, 회사는 투자자와 합의하여  다른 조건의 변경은 없이 이 사채의 계약상 만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조건변경일 현재 잔여 기대만기를 3년으로 추정함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만기는 무엇인지?




[회신]

 

□ 조기상환청구권이 주계약과 분리되지 않은 사채의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계약상 만기가 아닌 해당 조기상환청구권 등의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한 기대만기를 고려해야 함(제1109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ㅇ 따라서 조건변경일 현재 변경 전 잔여 기대만기(1년)와 변경 후 잔여 기대만기(3년) 각각을 고려하여 최초 사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함(제1109호 문단 B3.3.6)


 ㅇ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 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임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유효이자율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 중도상환옵션, 연장옵션, 콜옵션, 이와 비슷한 옵션)을 고려하여 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B3.3.6 문단 3.3.2를 적용할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나머지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이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에는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이 포함되며, 현금흐름을 할인할 때에는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한다. 지급한 수수료에서 수취한 수수료를 차감한 수수료 순액을 결정할 때,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상대방을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 포함)만 포함(한2)한다.


(한2) 차입자와 대여자 사이에 지급하거나 수취한 수수료에 상대방을 대신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제3자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동 수수료는 제외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