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양도자(C사)는 양수자(A사)에게 B사 주식 500주(지분율 5%)를 양도하면서, B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풋옵션과 콜옵션 계약을 양수자와 체결하였음
다음과 같이 양수자는 풋옵션을 행사하여 양수한 B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매도할 수 있고, 양도자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양도한 주식의 20%(100주)만 매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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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행사기간 |
행사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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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의
풋옵션 |
양수한 B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 |
양수일부터
2년 경과 후 1년간 |
주식 거래금액에 일정한 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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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의
콜옵션 |
양도한 B사 주식의 20% |
양도일부터
1년 경과 후 2년간 |
양수일 현재 양수자가 보유한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고 만기 이전에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가정함
B사 주식을 양수한 날에 양수자의 회계처리는?
[회신]
□ 양수자가 풋옵션을 보유하는 동시에 양도자가 콜옵션을 보유하고, 행사기간이 겹치며 행사가격도 동일하므로 A사와 C사 어느 한 당사자는 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있음
ㅇ 이는 선도계약과 유사하므로 해당 부분은 B사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여전히 양도자가 보유함(제1109호 문단 B3.2.5)
ㅇ 따라서 양도한 B사 주식 중 20%는 금융자산의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자는 해당 20%에 대해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양수자는 해당 20%에 대해 C사에 지급한 금액을 대출채권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5)
ㅇ 한편 양도자가 양도한 B사 주식 중 80%에 대한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고 만기 이전에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양수자는 그 80%에 대해서는 지분상품을 취득한 것이며 풋옵션은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함(제1109호 용어의 정의, 문단 B3.2.4⑶)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용어의 정의
파생상품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그 밖의 계약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3.2.15 양도자가 양도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자산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하며 수취한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
B3.2.4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⑵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⑶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현재까지 깊은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해당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B3.2.5 양도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⑵ 유가증권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⑶ 시장위험 익스포저를 양도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총수익스왑 체결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⑷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현재까지 깊은 내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해당 옵션이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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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