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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취득세 회계처리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회신일자

2025-02-18

공개일

2025-11-28

첨부파일

[질의]


종속기업이 손자회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는 자산의 재배치 원가로 보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제1016호 문단 20(3))


 ㅇ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으로 보아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나(제1016호 문단 16(1)),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음(제1016호 문단 20)


 ㅇ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와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므로(제1110호 문단 B86(3)), 


  - 종속기업이 손자회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연결실체 내부에서 자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속 지출이고, 연결실체 내 유형자산을 재배치 또는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 여겨짐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B86 연결재무제표는:

(중략)

⑶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은 모두 제거한다(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된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 (후략)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후략)


20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략)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