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종속기업이 손자회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는 자산의 재배치 원가로 보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제1016호 문단 20(3))
ㅇ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으로 보아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나(제1016호 문단 16(1)),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않음(제1016호 문단 20)
ㅇ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 내 기업 간 거래와 관련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모두 제거하므로(제1110호 문단 B86(3)),
- 종속기업이 손자회사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는 연결실체 내부에서 자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속 지출이고, 연결실체 내 유형자산을 재배치 또는 재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 여겨짐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B86 연결재무제표는:
(중략)
⑶ 연결실체 내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된 연결실체 내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은 모두 제거한다(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된 연결실체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모두 제거한다). (후략)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
(후략)
20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당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원가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략)
⑶ 기업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재배치하거나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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