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회사는 고객과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중개인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이 수수료는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2에 따른 계약체결 증분원가에 해당하고 이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함
이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계약 체결시점과 실제 지급시점 중 언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회신]
□ 중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적용 가능한 부채에 관한 기준서(예: K-IFRS 제1037호, K-IFRS 제1109호)를 참고하여 부채와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인식 시기를 판단한 후, K-IFRS 제1115호 문단 91에 따라 이를 자산으로 인식할지를 검토함
ㅇ 따라서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업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채로 인식되는 시점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1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92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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