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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인식시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신일자

2025-05-09

공개일

2025-11-2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고객과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하여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중개인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함. 이 수수료는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92에 따른 계약체결 증분원가에 해당하고 이를 회수할 것으로 예상함


이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계약 체결시점과 실제 지급시점 중 언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회신]

 

□ 중개인에게 지급할 금액에 적용 가능한 부채에 관한 기준서(예: K-IFRS 제1037호, K-IFRS 제1109호)를 참고하여 부채와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인식 시기를 판단한 후, K-IFRS 제1115호 문단 91에 따라 이를 자산으로 인식할지를 검토함


 ㅇ 따라서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영업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부채로 인식되는 시점에 이를 자산으로 인식함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91 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


92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이다(예: 판매수수료).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