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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채권과 계약자산의 구분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K-IFRS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K-IFRS 기준서
기준서 명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회신일자

2025-03-28

공개일

2025-11-28

첨부파일

[질의]


회사는 20X1년 7월 1일부터 20X2년 6월 30일까지 웹사이트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 1,000만원을 20X2년 6월 30일에 후불로 받기로 하였음. 회사나 고객이 중도 해지하면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해야 함


이 경우, 20X1년 말에 회사가 대가를 받을 권리를 수취채권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계약자산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 수취채권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이고, 시간만 지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무조건적인 것으로 봄(제1115호 문단 108)


 ㅇ 20X1년 말까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때가 되는 경우, 20X1년 말 기준으로 회사는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보유하므로(제1115호 문단 BC322~BC325) 수취채권으로 표시해야 함(제1115호 문단 105).





[관련 회계기준]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


105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계약을 수행했을 때, 기업의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을 계약자산이나 계약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수취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07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기일 전에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계약에 대해 수취채권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계약자산으로 표시한다. 계약자산은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이다. 계약자산의 손상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평가한다. 계약자산의 손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ㆍ표시ㆍ공시 한다(문단 113(2)도 참조).


108 수취채권은 기업이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이다. 시간만 지나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경우에 그 대가를 받을 권리는 무조건적이다. 예를 들면 기업에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면 그 금액이 미래에 환불될 수 있더라도 수취채권을 인식한다. 수취채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고객과의 계약으로 수취채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수취채권의 측정치와 인식한 수익에 상응하는 금액 간의 차이는 비용(예: 손상차손)으로 표시한다.


B10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기업의 지급청구권은 현재의 무조건적인 지급청구권일 필요는 없다. 많은 경우에, 기업은 합의한 단계에 이르렀거나 수행의무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만 무조건적인 지급청구권이 있을 것이다. (후략)


BC322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여 수행하기 전에 기업이 먼저 수행의무를 이행하여 계약을 수행한다면 기업은 계약자산을 가진다.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을 권리이다.


BC323 많은 경우에 그 계약자산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수취채권)이다. 단지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없다. 예를 들면 기업은 먼저 계약의 또 다른 수행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IASB와 FASB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였지만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IFRS 15에 따라 계약자산을 인식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와 FASB는 계약자산과 수취채권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계약상 기업의 권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비록 계약자산과 수취채권 모두 신용위험에 노출되겠지만, 계약자산은 수행위험과 같은 다른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BC324 일단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게 되면, 기업은 계약자산과는 구분하여 그 권리를 수취채권으로 표시해야 하고 다른 규정(예: IFRS 9이나 Topic 310)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다. IASB와 FASB는 IFRS 15에서는 수익인식에 추가하여 수취채권에 관한 회계처리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수취채권의 측정(또는 손상)과 그 자산과 관련된 공시와 같은 논제는 이미 IFRS와 US GAAP에서 다루고 있다.


BC325 많은 경우에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고 고객에게 청구할 때 생긴다. 예를 들면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생기고 청구서를 발행한다. 그러나 고객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기업에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지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시간만 경과하면 대가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 오는 경우에는 기업은 청구 전에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게 될 수 있다(미청구 수취채권). 어떤 경우에는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한 달 전에 고객이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취소불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경우에 지급기일이 되면 기업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다(그러나 그 경우에 기업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한 다음에만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