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가기 주메뉴로 가기 카피라이트로 가기

  • 화면확대 아이콘
  • 화면축소 아이콘

무상할당 배출권 매각 시 처분손익 인식 시기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준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회신일자

2020-04-26

공개일

2021-07-30

첨부파일

[질의]

2020년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20)을 2020년 중에 매각한 경우, 처분손익을 2020년(해당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인식하는지, 2021년(정부에 제출하고도 배출권이 남을 것이 확정되는 시기)에 인식하는지?


[회신]

□ 2020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20)을 2020년 중에 매각하면, 그 처분손익은 2020년도에 인식함

 o 질의의 상황은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정부에서 배출량을 인증하기 전)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임

 o 이 경우, 장부금액(0)과 순매각대가의 차이를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매각한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2020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이연수익을 배출원가와 상계해야 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문단 33.10)

 o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에서 이행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했을 때 처분이익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연수익(부채)으로 인식하도록 한 이유는 

  - 무상할당 배출권 매매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제조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o 따라서 2020년 분 무상할당 배출권(KAU 20)을 2020년 중에 매각하면, 그 처분손익은 처분시점 이후 2020년도 중에 배출원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됨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33.10  정부에 제출하고도 남을 것으로 확정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배출원가에서 차감하고, 매입 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다. 다만 할당량에 비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감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장부금액과 순매각대가의 차이를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매각한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이연수익을 배출원가와 상계한다.

결33.12 무상할당 배출권의 원가를 영(0)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 처분이익은 모두 영업외수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일관될 수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에 비해 감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여 이후 의무를 이행하기에 부족하게 되면 배출권을 시장에서 매입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무상할당 배출권의 처분이익을 영업외수익에 반영하는 회계처리는 추후에 매출원가를 상승시키는 문제가 있다. 유럽 기업 중에는 무상할당 배출권의 처분이익을 관련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히 해당 이행연도 분이 아닌 배출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처분이익을 해당 이행연도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는 매출원가를 왜곡할 수 있다. 무상할당 배출권과 정부보조금을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문단 결33.3에서 설명한 이유로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다른 방안을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이 할당량에 비해 감축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할당 배출권을 매각하는 경우, 그 처분이익은 이연수익으로 인식하고 매각한 무상할당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출원가에서 상계한다면 무상할당 배출권의 매매로 매출원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색인어] 무상할당 배출권, 매각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 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