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약
□ 연결재무제표 작성 목적상 비외감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 해당 비외감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종속기업인지?
2. 회신 요약
□ 귀 질의의 경우,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02.) 문단 1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판단 근거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02.) 문단 1, 3에 따라 소규모 비상장 지배기업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ㅇ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개정 전 문단 32.3(2017.9.22. 개정)에 따르면,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배력이 있음에도 해당 피투자기업이 법령 등에 의하여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어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를 적용하기 위한 목적상 지배·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 지배력이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 경우라면, 지배력 취득 이후 사업결합과 유사한 회계효과가 반영되어 왔을 것이므로,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02.)에 따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ㅇ 단,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의 지배·종속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