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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조정 거래에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적용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준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기타
기준서 명
회신일자

2024-04-08

공개일

2024-05-24

첨부파일

1. 질의 요약

회사(중소기업기본법령에 따른 중소기업)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7을 적용하여 장기금전대차거래에 대해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당기 중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에 따라, 회사와 채권은행간 자율협약 구조조정 결의를 하였고,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이자율 감면 혜택을 받음(출자전환, 원금 감면 등의 기타 조치는 없음)

만기 연장 및 이자율 감면에 대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현재가치평가를 하지 않고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2. 회신 요약

□ 회사와 채권은행간 자율협약에 따라 차입금의 만기 연장 및 이자율 감면을 하는 것은 채권·채무조정에 해당하며, 채권채무조정은 중소기업특례 문단 31.7의 적용대상이 아님

3. 판단 근거

□ ‘채권․채무조정’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을 말함(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84 및 용어의 정의)

□ 채무자의 장래 채무변제능력이 저하되어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조정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7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6장 제4절 ’채권·채무조정‘에 따라 회계처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