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중 지분법 면제,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이 경우, 지분법 면제 규정만 선택적으로 적용을 중단하고 이연법인세 면제 규정은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일부 문단만 선택적으로 중단하는 것도 가능함(제31장 문단 31.17)
ㅇ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할 수 있는 경우에 회계정책 변경이 허용되고(제31장 문단 5.9⑵),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는 문단별로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임(제31장 문단 결31.2)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17 문단 31.4 내지 31.16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결31.2 이 장의 문단을 적용할 때 문단별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이 기간별로도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어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 언급한 비교가능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외부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기준위원회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이 장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이 하나의 문단에 대하여 기간별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성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계속성에 대한 문제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서 이 장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 적용하지 아니한 특례사항은 과거에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그 후의 회계연도에 적용할 수 없도록 하여 계속성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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