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이연법인세·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 특례를 다시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파생상품 관련 특례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과거에도 파생상품 거래는 있었으나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음)
2. 회신요약
□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특례를 새로이 적용할 수 있음(제31장 문단 결31.1)
ㅇ 과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항목에도 해당 특례의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결31.1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증권신고서 제출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하여,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초에 이 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였다가 그 후 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나 이 장의 취지인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부담 완화에 보다 더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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