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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례 재적용 시, 과거 미적용 항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준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서 명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회신일자

2025-03-13

공개일

2025-06-30

첨부파일

1. 질의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이연법인세·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하였다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 특례를 다시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파생상품 관련 특례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과거에도 파생상품 거래는 있었으나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음)



2. 회신요약


□ 회사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특례를 새로이 적용할 수 있음(제31장 문단 결31.1)


 ㅇ 과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항목에도 해당 특례의 규정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음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결31.1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장법인·증권신고서 제출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과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하여,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최초에 이 장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였다가 그 후 이 장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이 장의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으나 이 장의 취지인 중소기업의 회계처리부담 완화에 보다 더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