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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준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서 명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회신일자

2024-03-05

공개일

2025-06-30

첨부파일

1. 질의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의 범위 유예기간이 존재하여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일정 기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됨


이 유예기간 중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요약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유예기간 포함)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ㅇ 해당 특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임(제31장 문단 31.2)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2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장을 적용할 수 없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상장법인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