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중소기업의 범위 유예기간이 존재하여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일정 기간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됨
이 유예기간 중에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요약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유예기간 포함)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ㅇ 해당 특례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임(제31장 문단 31.2)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2 이 장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기업은 이 장을 적용할 수 없다.
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기업
㈎ 상장법인
㈏ 증권신고서 제출법인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⑵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에서 정의하는 금융회사
⑶ 제4장 ‘연결재무제표’에서 정의하는 연결실체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포함된 경우의 지배기업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