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였다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여 당기 재무제표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해야 하는지?
2.회신요약
□ 질의의 상황은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나 거래에 적용하던 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바꾸는 것으로(제5장 문단 5.7, 실5.3) 회계정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
ㅇ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비교표시 전기 재무제표도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해야 함(제5장 문단 5.11)
ㅇ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정책의 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함(제5장 문단 5.12)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17 문단 31.4 내지 31.16을 적용하던 중소기업이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이유 등으로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7 이 장에서 회계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말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보고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을 다른 회계정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정책은 기업이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선택한 기업회계기준과 그 적용방법을 말한다. 한편,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하에서 미래의 재무적 결과를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9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⑵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1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5.12 문단 5.11에서 규정한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을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가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간에 반영되도록 한다.
실5.3 다음의 경우는 회계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문단 5.7, 5.8)
⑴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예를 들면, 품질보증비용을 지출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다가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충당부채 설정법을 적용하는 경우
⑵ 과거에는 발생한 경우가 없는 새로운 사건이나 거래에 대하여 회계정책을 선택하거나 회계추정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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