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문단 31.6 지분법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자산 A, B 중 투자자산 A에만 해당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회신요약
□ 회사가 관계기업에 지분법 면제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관계기업 투자자산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ㅇ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임(제5장 문단 5.8)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1장‘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6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한다.
⑴ 취득원가. 다만,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제2절 ‘유가증권’의 문단 6.A13을 준용하여 손상차손누계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이를 차감한다.
⑵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준용하여 측정한 금액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8 매기 동일한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사용하면 비교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단 채택한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은 유사한 종류의 사건이나 거래의 회계처리에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