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회사는 A사에 대한 지배력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함
연결재무제표에서 취득세를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유형자산 원가에 가산하는지?
개별재무제표에서는 회계처리가 달라지는지?
2. 회신요약
□ 사업결합으로 발생한 취득세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을 적용함
ㅇ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사용한 취득 관련 원가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제12장 문단 12.37)
ㅇ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되, 이때 발생한 취득세는 그 성격이 투자주식 취득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아 투자주식의 원가에 가산해야 하나(제8장 용어의 정의),
- 지분법 회계처리에 따라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어야 하므로 해당 취득세는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함(제8장 문단 8.35)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용어의 정의
지분법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방법
8.35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고려할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⑴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자산을 매각한 거래(‘하향판매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는 문단 8.20에 불구하고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제거한다.
⑵ 종속기업주식의 추가 취득시 취득대가와 연결재무상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 중 추가지분취득분과의 차액은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⑶ 투자기업이 종속기업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후에도 당해 종속기업이 계속하여 연결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⑷ 종속기업이 유상증자 등을 실시함에 따라 투자기업의 지분율이 변동된 경우에는 다음 ㈎와 ㈏의 차액을 자본잉여금(또는 자본조정)에 포함한다.
㈎ 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
㈏ 유상증자 등을 실시한 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기 전 지배기업의 지분금액을 차감한 잔액
⑸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한 대손상각비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가산하고 당기이익(예: 지분법이익)에 반영한다.
⑹ 종속기업이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단 8.23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⑺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관계기업 포함)이 투자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2장 ‘사업결합’
12.37 취득관련원가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사용한 원가이다. 그러한 원가에는 ① 중개수수료, ② 자문ㆍ법률ㆍ회계ㆍ가치평가ㆍ그 밖의 전문가나 컨설팅 수수료, ③ 일반관리원가(예: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원가), ④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발행 원가 등이 있다. 취득자는 취득관련원가에 대하여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다만,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와 제15장 ‘자본’에 따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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