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약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 중인데 1년 이상 근무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함
보고기간 말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근로자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
2. 회신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문단 21.8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임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1장 ‘종업원급여’
21.8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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