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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의 측정

질의회신 요약 상세내용과 관련된표로 분류, 관련기준서, 회신일자, 첨부파일로 구성되어있다.
분류 일반기준 신속처리질의
관련기준서
기준서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기준서 명 제21장 '종업원급여'
회신일자

2025-08-01

공개일

2025-11-28

첨부파일

1. 질의요약


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 중인데 1년 이상 근무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함 


보고기간 말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근로자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무엇인지?




2. 회신요약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문단 21.8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 따라서 보고기간 말 현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측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임





[관련 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 21장 ‘종업원급여’


21.8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속처리질의’는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로서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원이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처리질의·답변 자료집’은 이러한 신속처리질의 중 반복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질의와 답변을 편집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한국회계기준원의 정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며 한국회계기준원의 공식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기초하는 어떠한 판단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회계기준원과 기준원의 연구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