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된 자료는 IFRS 16 적용에 관하여 문의한 내용을 정착 지원 TF에서 논의하고 그 논의 내용을 회계기준원의 담당 연구원이 정리한 것입니다. 이 자료의 내용은 회계기준원의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회계기준원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공식의견과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1-1. 식별되는 자산: 트레일러
1-2. 실질적인 대체권: 선박
2. 실질적인 대체권: 차량운송계약, 선박운송계약
3. 중계기 설치를 위한 옥상 임대차 계약의 리스 판단
4. 도로점용과 사용허가자산
5. 항만시설 사용계약의 리스기간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리스기간 및 리스료
7.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
8. 불공제 매입부가가치세의 처리
9. 리스개설직접원가
10. 중간리스제공자의 리스 분류 및 회계처리
11. 최초 적용일에 전대리스 분류 변경 시 회계처리
12.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채권 재평가
13. 금융리스제공자가 인식하는 이자수익의 분류
14. 판매후리스와 리스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