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KAI)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규절차에 따라 질 높은 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K-IFRS 제정․개정작업) 제정․개정된 IFRS가 적시에 도입․채택될 수 있도록 다음을 포함한 K-IFRS 제정․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 |
K-IFRS 제1119호 ‘공적 회계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제정 |
- (IFRS 제정․개정 참여) IASB의 IFRS 제정․개정과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최종 확정 전까지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필요시 국제 공조 추진
- (현행 과제 중 중점 과제) 한국의 회계 제도나 실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5개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의견개발 활동을 수행
* ① 자본의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② 사업결합 주석공시, ③ 지분법, ④ 무형자산, ⑤ 온실가스배출권 - (연구에 기반한 제․개정 제안) IT 기술 기반 산업에서 발생하는 회계이슈를 다루기 위해 기존의 진부화된 IFRS 기준서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기준서를 개발하는 데 토대가 될 수 있는 기초 연구 수행
일반기업회계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정․개정) 연차개선(2025)과 아울러 이미 식별된 개정 요청사항별로 개정 여부, 방법 및 시기를 검토하여 단기 및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실행
특수분야회계기준
- (특수분야회계기준 제정․개정) 관련 법령의 취지, 현행 회계처리와 관련한 문제점 파악, 관련업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식별되는 경우 정규절차에 따라 제정․개정 추진